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

1. 채무자대리

  1. - 귀하는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등록∙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∙법무법인∙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,
    만약, 등록∙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, 불법사금융신고센터 (☏1332(3번)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☏132)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. 채무조정

-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(☏:1600-5500)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,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.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

  • ①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
  •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

  • ③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  • ④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

  • ⑤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  • ⑥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∙간이 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

4.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

-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 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(www.fss.or.kr)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 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5. 불법추심 등 신고 상담

-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(☏1332(3번)) 을 통해 신고∙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채권추심 관련 지원제도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