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원금,이자,비용,변제기,채권의 발생연월일,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(채무확인서)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, 채권자는 [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]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2. 전 1번의 경우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범위(1만원이내)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교부 비용을 부담 하실수 있습니다. (같은 조 제2항)
※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자의 불법채권 추심 대응요령이 당사 홈페이지 www.fnucni.co.kr에 공시되어 있으며,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(1599-0450)로 전화 문의도 가능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