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심의 착수 통지 공시

에프앤유신용정보㈜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추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.

< 추심착수 예정 통지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>

공시 사항 및 추심 업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부서(1599-5370)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