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채권추심대응수칙

10대 수칙

  • 01착수단계
    • 1.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.

    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 지를 확인

    • 2.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.

    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 지를 확인

    • 3.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.

      소멸시효완성채권, 면책 · 개인회생자 · 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

  • 02추심단계
    • 4.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.

    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요구는 불법

    • 5.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·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.

      추심회사는 압류 · 경매,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

    • 6.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.

     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 깡 ·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

  • 03입금단계
    • 7.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.

    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, 송금지연 방지가능

    • 8.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.

    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

  • 04신고방법
    • 9.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.

      독촉장,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 보관 및 통화내역 등을 기록

    • 10.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.

      불법추심행위 신고처
      - 금융감독원 (1332, www.fss.or.kr)
      - 관할경찰서 (112)

불법채권추심대응수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