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정보활용체제공시

신용정보회사인 F&U신용정보주식회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신용정보법”)
제31조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, 이용목적,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
  • 가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   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  • 나. 이용목적

   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,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, 채권추심, 신용조사,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,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

2.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

  • 가. 제공대상

   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 의뢰인<SK텔레콤(주)>

  • 나. 제공목적

   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,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, 채권추심, 신용정보 처리,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,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

  • 다. 제공 신용정보

   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3.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

  • 가.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   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

  • 나. 신용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

    당사는 위 제가호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

4.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

당사는 현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 아니 함(참고로 당사는 수임사실 통보서, 납부안내장 등의 우편물을 직접 출력하여 발송하고 있음)
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

  • 가.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

 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. 단,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함

  • 나. 연락중지청구권

 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

  • 다.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

 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

  • 라.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

 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

  • 마. 손해배상청구권

 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제43조에 의거,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. 다만,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6. 문의처(신용정보관리·보호인)

  • 가. 성명/직급 : 한기욱 본부장
  • 나. 부 서 : 경영지원본부
  • 다. 연 락 처 : 전화 02-6742-7098 / 팩스 02-6742-7009

F&U신용정보(주)
대표이사 장 혁 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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